학과공지사항

2011년 1학기 농촌희망장학생 선발 안내

2010-12-29 10:37:02

작성자 : 철도지킴이

조회수 : 1,0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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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지원대상 : ‘11년도 1학기 기준 2학년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로서‘10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(100점만점기준)이상인 학생


※농어업인의 기준(첨부요강참조)

-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
2) 선발기준

 - ‘10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(80점)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

 -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산점(첨부요강참고)을 부여하여 합산


3)선발 장학생 인원 : 1명


4) 장학금액 : 300만원(년 1회,(학기별 장학금으로 나뉘어 인정 됨))


6) 신청 및 선발 절차

  ① 장학금 신청 및 제출(학생→학교)

    -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해당 『장학금 신청서』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(서명불가)을 하고,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제출


7) 구비서류

  1.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 1부<서식5>

  2. 주민등록 등본 1부(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) 

  3. 성적증명서 1부(‘10년 2학기 성적증명서)

  4.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중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 5.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(아래서류 중 1부)

    -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(사본) 또는 어업원부 1부

    -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

    -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(산림조합장 발행) 및 사업실적증명서

      (산림조합장 또는 시장?군수 발행) 각 1부

    -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(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) 1부

     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<서식4>

  6. 학과장추천서 1부(대학에서 추천자에 한함)<서식5>

  7. 본인(학생) 입금통장 1부.


8) 서류제출처 : 우리대학 학사운영처


9) 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: 2011. 1. 10(월)~2011. 1. 19(금)


10)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‘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(www.rhof.or.kr)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(☏ 054-420-9211)으로 문의바랍니다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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